고용노동부,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기준 절차 간소화 한다
국무회의는 9일(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의결안에 따르면 진폐근로자의 경우 그동안 개인별로 평균임금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진폐근로자간 형평성을 고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진폐고시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기준도 통합·정비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 진폐근로자 사망시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제1차 및 제2차로 나누어져 있던 건강진단 기관을 한 곳으로 통합하여 진폐 건강진단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진폐건강진단기관의 인력에 폐기능검사를 전담하는 임상병리사 1명을 추가하고, 의사의 자격기준에서 예방의학 전문의를 삭제하였으며, 시설에는 컴퓨터단층촬영기를 추가하는 등 검사 장비를 현대의학 수준으로 강화하고, 진폐심사의사의 자격기준을 개선하는 등 진폐근로자 보호가 강화된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진폐근로자간 보상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고 진폐근로자 사망시 유족보상을 둘러싼 마찰이 줄어들 것이며 진폐판정 절차도 간소화 하여 진폐근로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11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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