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예방·구제팀 출범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석면관리종합대책’의 주관부처로서, 그간 민·관 합동의 ‘석면정책협의회’, ‘석면관리전담팀’ 등을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석면의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관련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마련에 중점을 두어 왔다.
11일 석면피해예방·구제팀이 본격 출범함에 따라 앞으로의 석면정책은 그간에 조성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석면관리 제도의 실질적 운영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먼저, 석면피해 구제제도와 관련, ‘예방·구제팀’은 피해판정업무의 신속한 수행 및 구제 등을 위해 법적 발효시일은 내년 1월부터이나 금년 11월 말부터 구제를 위한 사전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석면피해 구제제도가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사전홍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제도시행 홍보 포스터·현수막 게시, 석면피해인정 신청 절차·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홍보물 발간 등 다양한 홍보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석면질병 종류별 석면피해인정기준, 판정절차 및 구제급여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 제정으로 확정되게 되며, 10월말 또는 11월초에 공포될 예정이다.
석면피해 ‘예방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석면안전관리법’이 금년 정기국회 회기중에 제정·공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이 ‘비의도적 석면함유가능물질’, ‘자연발생석면’,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을 서둘러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농어촌의 ‘슬레이트 지붕 처리대책’과 관련 현재 건축물 1개 동당 380~40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슬레이트 처리비용 체계 하에서는 슬레이트지붕 처리대책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안전하면서도 비용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처리처분 방법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거 및 운반체계 개선, 매립방식의 다원화 등이 검토되어 연구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전국 2,5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의 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2011년 시범사업의 실시 및 성과를 검토하여 2012년부터 전국에 걸친 확대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석면피해예방·구제팀은 새롭게 도입되는 석면관련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둘 예정으로 제도의 시행내용 및 성과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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