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평가체계 구축방안 마련

유해화학물질,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직업병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는 법령상 지정된 관리대상 화학물질 외에도 유해요소를 안고 있는 화학물질이 사업장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행‘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한 화학물질을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각종 관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화학물질 중에도 유해성·위험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재평가를 통해 규제 대상으로의 편입 및 재편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평가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하였다.

향후 구축·운영할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체계의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다.

평가대상 화학물질을 선정, 해당 물질이 보유한 독성의 유해성과 노출에 따르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법적 관리의 필요성을 재점검하고 사회·경제적 비용과 편익을 함께 평가한 후 그에 상응하는 규제 수준을 정하는 등 합리적인 평가 절차와 내용, 방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관련 업무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연구원)에 내·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업무조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사업장에서 기존에 또는 신규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발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사무관 김대유
02-692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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