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전면금지 관련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1차 시한에 즈음한 한국교총 성명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교육청이 체벌전면금지를 위해 관내 학교별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을 요구한 1차 시한이 이번 주 30일(목)로 다가왔다. 물론, 학사일정 또는 추진절차 상 부득이한 경우 2차 시한(10. 29(금))이 남아 있지만, 학교는 서울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체벌전면금지를 위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소집, 심의를 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

현재까지, 또 1차 시한까지 몇 개의 학교가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기준에 맞춰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인 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사권과 재정권을 쥐고 있는 교육감의 지시를 학교가 한사코 외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교장과 일선 교사들은 민주적 여론수렴 과정 없고, 학교 현실을 외면한 서울시교육청의 독단적인 지침을 따라야 하는 현실 앞에 놓여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이른바 민주진보교육감이라고 자처하는 일부 교육감들이 각종 언론의 국민(학부모) 여론조사에서 ‘교육적 체벌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70% 이상 나타나고 있음을 외면한 채,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돼 충분한 대안 및 법령상의 국가적 기준 마련 없이 체벌전면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행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국교총은 학교 내 폭력, 비교육적 체벌은 단호히 배격하고 학생의 인권은 신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한다. 그러나 ‘교육’은 미성숙한 학생을 민주시민으로 기르는 동시에 권리 보장과 함께 그에 따르는 책임과 남의 권리 또한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과정이다.

우리 사회는 ‘인권’이라는 명제 앞에 일부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체벌 전면금지 추진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외면하거나 축소해 바라보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자 단체’로서 학생인권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권리 부여만이 아닌 학생들에게 진정한 인권의 의미와 자신 및 남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고를 가지게 하기위해 일부 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체벌 전면금지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한다. 학생 스스로 공동체인 학교생활을 지키고, 여타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수권을 존중한다면 교육적 체벌과 최대한의 학생 권리보장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생 인권과 체벌 전면금지를 주창하는 이들에게 학교현장에서 직접 학생교육과 생활지도해 볼 것을 제안한다. 수업 중에 비행기 접어 날리는 경우가 있는 가 하면, 떠들어 ‘조용히 하라’ 하면 따르지 않거나, ‘싫은데요’라고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짧아진 치마, 변형된 교복, 학교 내 교복과 학교 밖 교복이 다르고, 금지된 색조화장 등을 지도하면, 교사의 지도에 상당수가 따르지 않아, 이로 인해 교사와 학생간 불미스러운 일이나 감정싸움이 일어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두발 및 교복 자율화로 학교 내에서는 자교 학생인지 대학생 또는 성인인 지, 구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는 사회적으로 학생 보호가 어려워지게 되고, 사복 착용이 늘어남에 따른 빈부 격차로 학생 간 위화감 조성,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 과거 80년 대 두발 및 교복 자율화 실패의 전철이 재현될 것이다.

국가가 교원에게 학생을 교육할 책무를 부여하였다면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 또한 교원에게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교육감들은 인기영합주의적 학생 권리 신장에만 방점을 두고 학교와 교사의 교육권 및 학생 생활지도권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앞으로 개별 학생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경우 교사는 어떻게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인 지, 교사의 교수권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 지 학생인권조례 및 체벌 전면금지를 추진하는 교육감들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교과부는 답해야 할 시점이다.

한 번 무너진 학교질서는 회복하기 어렵다. 이제 학교현장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지도 못하고, 사랑의 매를 들 수 없게 된다. 진정 교육자들도 큰 소리 없이, 사랑의 매 없이 교육하고 싶다. 그러한 환경과 여건 또한 교육자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겠지만 분명한 한계와 현실이 있다. 그러한 한계와 현실에 대한 고려 없이 ‘사제 간, 학생인권 대 교권간의 대립식’으로 몰고 가서는 결코 안 된다.

서울시교육청의 체벌전면금지를 위한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침에 대해 학교 내 학칙 제·개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적 체벌 유지를 결정할 경우 발생할 혼란을 누가 책임을 질지도 의문이다.

그동안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에서는 정부에 학생 인권을 신장하고,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수권을 보장하는 국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정부, 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가칭)학교교육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 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동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정부의 늑장처리로 인해 향후 교육계에 발생되는 혼란과 갈등의 책임은 정부가 지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감과 경기도교육감 또한 이러한 한국교총 및 교육계의 진정어린 충고를 귀담아 들어 국가적 기준을 법령에 명시될 때까지 2학기 체벌전면금지 철회 및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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