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주변지역 대기 중 석면 검출

서울--(뉴스와이어)--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정부합동‘석면관리 종합대책(09.7)’에 따라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건설폐기물처리장”, “지정폐기물처리장” 및 “재개발·재건축 현장” 등에 4개 시설군 122개 작업장에 대해 주변 대기 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방법은 현행 법령상 작업장에서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등 관련규정이 없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다중법’)’상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0.01개/cc)의 준수여부를 준용하였다.

측정방법은 먼저 간이측정법인 위상차현미경법(PCM법)을 통해 대기중 부유먼지(일반먼지+석면)의 농도를 측정하여 다중법상의 권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권고기준 초과시료에 대해 투과전자현미경(TEM) 분석을 실시하여 석면의 함유여부를 최종 판정하였다.

참고로, PCM법은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방법(길이 5㎛ 이상, 길이: 폭=3:1)을 따랐으며, TEM법은 분석방법이 다양하나 미국 노동청법과 미국 환경청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 위상차현미경법 : 약 400배 배율로 공기 중 석면 및 섬유상 분진을 개수하는 방법으로 석면과 섬유상 미세먼지와 구분이 어려운 한계 존재

※ 투과전자현미경법 : 약 250~20,000배 배율로 공기 중 석면을 분석하는 가장 정밀한 분석 방법

측정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체 122개 시설중 위상차현미경법(PCM)으로 측정한 결과 18개소(15.6%)에서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0.01개/cc)을 초과하였고, 초과시료의 석면함유 여부 판정을 위해 투과전자현미경(TEM) 분석을 실시한 결과, 18개소 중 11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나머지 7개소는 석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료수 기준으로는 총 1,752개 시료중 PCM 분석법으로 41개 시료(2.3%)가 권고기준을 초과하였고, 이중 TEM 분석결과 17개 시료(1.0%)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 시설군별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건축물 해체·제거 작업장>
- 총 102개 작업장을 대상으로 총 922개시료 측정
· PCM(위상차현미경) 분석결과, 10개 작업장(9.8%)에서 총 18개 시료(2.0%)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초과
· 초과시료에 대한 TEM(전자현미경) 분석결과, 7개소(6.7%) 10개시료(1.1%)에서 석면 검출, 나머지 3개 작업장(8개시료)에서는 석면이 미검출

<건설폐기물 처리장>
- 총 11개 처리장 대상으로 총 558개 시료 측정
· PCM 분석결과, 4개 처리장(45.5%)에서 총 12개시료(2.2%)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초과
· TEM 분석결과 모든 시료에서 석면 미검출

<지정(폐석면)폐기물 처리장>
- 총 3개 처리장 대상으로 총 144개시료 측정
· PCM 분석결과, 2개 처리장(66.7%)에서 총 7개시료(4.9%)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초과
· TEM(전자현미경) 분석결과, 2개소(66.7%) 3개시료(2.1%)에서 석면검출, 나머지 4개 시료에서는 석면 미검출

<재개발·재건축 현장>
- 총 6개 현장을 대상으로 총 128개시료 측정
- PCM 분석결과, 2개 현장(33%)에서 총 8개시료(6.3%)가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초과
- TEM 분석결과, 2개소(33%) 4개시료(3.1%)에서 석면 검출, 나머지 4개시료에서는 석면이 미검출

환경부에서는 금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석면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현재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된 ‘석면안전관리법’을 금년 정기국회 이전에 상정하여 금년 말까지 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기존의 석면관련 법을 보완하여 일반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석면 관리책임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며, 석면관리의 사전예방 체계를 대폭 포함시키고 있다.

※ 대기 중 배출허용 기준 설정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석면 해체·제거 감리제 도입 등

이와 함께 법 시행 이전까지는 국내 대형건설사 및 석면관련 협회 등과 자발적 협약(MOU)을 체결(‘10.5)하여 석면의 자율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부 등과 협력하여 작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석면 위해도에 대한 대국민 소통(risk communication)을 통해 석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 건강 보호와 함께, 석면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불안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야기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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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생활환경과
이영기 과장 / 조성준 사무관
02-2110-6811 / 7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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