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 심사 강화된다

서울--(뉴스와이어)--공사 착공전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심사하는 사전안전성 심사가 강화된다.

사전안전성 심사는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 연면적 5천m² 이상 다중이용 시설물 · 냉동·냉장창고, 최대지간 50m 이상 교량, 터널, 댐,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등이 해당되며,

관련 사업주는 공사착공 전까지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공단’)의 안전성 심사에 합격해야 착공할 수 있다.

또한 심사 후 시공과정에서도 토목공사는 3개월에 1회, 건축공사는 6개월에 1회 이상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 ’07 / 2,254개소, ’08 / 1,729개소, ’09년도 / 1,834개소, 확인 : ’07 : 7,025개소, ’08 : 7,265개소, ’09 : 5,362개소

노동부는 그동안 대형 공사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특히 초대형 공사는 시공법이 다양하여 전문적인 심사가 요구되므로 초대형 공사를 심사를 할 때는 건설업체 본사 및 발주 관계자를 참여하도록 하고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심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은 안전공단 일선 지도원(전국 24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었으나, 초대형 공사는 1종공사로, 그 외는 2종 공사로 분류하고,

< 1종 공사 >
1. 지상높이 200m 이상 건축물·인공구조물 건설·개조·해체
2. 최대 지간길이 100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3. 지하철공사, 해·하저 터널공사 및 연장 3km 이상 터널 건설공사
4. 깊이 30m 이상 굴착공사
< 2종 공사 >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중 1종 공사 제외 공사

1종공사는 7월1일부터 심사기관을 안전공단 본부로 변경하고 심사 인력을 보강하여 직접 심사 및 확인을 하는 등 심사의 강도도 높일 예정이다.

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초대형 공사에 대한 심사방식 및 기관 변경은 건설업체 본사와 발주 관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대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
고광훈 사무관
6922-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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