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분류·표시방법 국제기준에 맞춘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인 경고표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용되는 국제기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GHS)’은 국가별 제반 규정이 달라서 화학물질의 국제 교역시 불필요한 기술 장벽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연합(UN)에서 2003년에 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9월 25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국제기준을 도입하였고, 4년 여 동안 종전 규정과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에 이행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국제기준에 따라 경고 표시를 하고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단일 물질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두 가지 이상의 단일 물질로 구성된 혼합 물질은 2013년 7월 1일부터 경고 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국제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단, 6월30일(수)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판매하여 이미 시장에 유통되고 있거나 사업주가 사용 중인 재고품에 대해서는 단일 물질의 경우 1년간, 혼합 물질은 2년 간 종전 규정에 따른 경고 표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국제기준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올 상반기 동안 1,800여 개소의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주요 석유화학단지의 대규모 화학업체 약 80여 개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와 함께 국내 산업계의 국제기준 이행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경고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1만 3천여 종의 단일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국제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무역 및 기술 장벽을 없애고 근로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일관되고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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