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SSM 규제, WTO 서비스협정 위반 가능성 커”

서울--(뉴스와이어)--대도시에 이어 지방 중소도시에도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확대되면서 중·소유통점과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SSM이 서민경제를 도외시하고 이윤만 추구한다고 비판하며, 이를 규제하는 법안을 서로 경쟁하듯 쏟아내고 있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의 문제점과 대SSM> 보고서를 발간하고, “SSM의 사업 활동을 강제적으로 조정하여 현재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현행 법률안들과 현행 사업조정 제도는 WTO 서비스 협정 제6조, 16조, 17조에 대한 위반소지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중·소유통점을 보호하기 위한 허가제는 정부가 수요-공급을 조정 하는 것으로 WTO서비스 협정 제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제적 수요 심사(economic needs test)에 해당한다.

또한 영업시간이나 입점업체의 수 등의 영업방법에 대한 제한은 제16조(시장접근)영업활동의 총수에 해당하며, 또 이 같이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유통점과의 경쟁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제17조(내국민대우)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국내 진출 외국 유통업은 대부분 SSM이나 대형점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실질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는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규제가 존재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이 아니라 환경보호, 지역발전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토지의 이용과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혼잡, 소음 등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98년 소규모 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점법을 폐지한 바 있으며, 영국도 도심지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시 계획적 차원에서 소매입지 및 구조 관련 정책을 다루고 있다.

보고서는 “외국의 다양한 실증연구에 의하면 인위적으로 소매업을 보호하는 정책은 경제성장의 둔화, 실업률의 증가, 물가상승, 소비자 후생감소 등을 야기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보고서는 SSM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고유의 영역이 있다는 주장은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소비하려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경쟁’이 아닌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소영세 유통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SSM 규제나 전통 상업보존이라는 소극적인 접근을 통해서 달성될 수 없고, 중소영세 유통점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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