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말헥산 산재피해 태국여성근로자 완쾌후 고향으로
이들은 지난 2004년 12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D 사업장에서 노말헥산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다가 중독되었다.
일명 ‘앉은뱅이병’이라고도 불리우는 다발성신경병증에 걸려 어려움에 처했던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의 도움으로 산재보험 처리를 받아 1년 6개월 여 동안 치료를 받게 되었고, 최근에 모두 완쾌되었다.
이들은 한국을 떠나기에 앞서 23일 11시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연락처: 031-492-8785~6)에 모여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그동안 한국사회가 보여준 따뜻한 배려에 고마움을 표하는 자리를 갖는다.
한편, 공단이 이들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는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포함하여 총 2억4천8백여만원으로 1인당 3천만원 정도다.
방용석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는 합법, 불법여부를 떠나 모두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된다”며,“공단 지사에 있는 외국인전담창구를 이용하면 어려움을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태국 국적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는 올해 4월말까지 87명, 5억6천1백만원이며 지난해에는 137명, 14억 5천2백여만원을 지급하였다
웹사이트: http://www.kcomwel.or.kr
연락처
요양팀 이길수 팀장 02-267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