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피아, 한글인터넷주소 특허 심판 승소
넷피아와 디지털네임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IE) 7.0 이후 환경에서의 한글인터넷주소 처리 방법에 대해 각각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케이티(KT)가 넷피아와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진행하자 디지털네임즈 측에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분쟁이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넷피아는 디지털네임즈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무효를 청구했다.
넷피아 관계자는 “그동안 디지털네임즈 서비스로 인해 2005년부터 각 통신사가 한글주소 서비스를 이중으로 제공하여 한글주소 등록 고객들에게 혼동을 유발하였고, 기업의 온라인브랜드인 한글주소를 통한 중소기업 마케팅경쟁력 저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나 이번 심결로 인해 기업의 온라인마케팅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2005년 이후 한글인터넷주소의 분열문제로 인해 한글주소가 검색으로 돌려지고 통신사 서비스 역시 각각 제공되어 한글주소 시장이 침체기를 맞이 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제 다시 한글인터넷주소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심판원은 디지털네임즈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모든 항에 대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 무효 심결을 내렸다. 진보성이 없다는 의미는 특허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재심을 한다하여도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디지털네임즈 특허에 대해 무효 심결이 내려짐에 따라 디지털네임즈가 넷피아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청구 소송도 기각될 것으로 보인다.
넷피아는 그동안 중소기업들이 포털의 키워드 광고를 하며 울며 겨자먹기로 키워드 광고비를 과도하게 많이 지출해온 중소기업들의 마케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너진 주소창 영역을 다시 활성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이번 디지털네임즈의 특허 무효 심결로 특허권이 단일화됨으로써 한글인터넷주소가 본연의 역할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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