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석면질환자 피해보상에 나선다
시는 대전의 경우 과거 석면스레트 공장이 도심에서 가동(1970~1996년/ 27년간)된 사례가 있어서 타지역에 비해 피해구제 대상자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석면 피해구제 대상질환은 악성중피종, 석면폐암, 석면폐 등 3종류이며 피해구제 절차는 거주지 구청 환경부서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지급대상 여부를결정하게 된다.
보상수준은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은 약 3천만원, 석면폐는 폐기능의 장해정도에 따라 5백만원에서 1천5백만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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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환경정책과
담당자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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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