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피의자 검거
□ 사건 개요
○ 피의자 : 김△△(남, 39세)
- ‘04. 11.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치료감호(정신지체)를 선고받음
- 치료감호소에서의 치료 및 교육으로 상태 호전되어 ‘09. 4.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가종료 결정에 따라 출소 {3년간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조건}
○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
- ‘09. 10. 30. 10:27경 서울 지하철 1호선 방학역에서 전자발찌를 분리, 훼손하여 쓰레기통에 버린 후 도주
※ “전자발찌 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 추적 및 검거 경위
○ ‘09. 10. 30. 사건 발생 인지
-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에서 훼손상황을 인지(10:27)한 즉시 관할 의정부 보호관찰소 담당자가 현장에 출동하여 훼손된 전자발찌를 회수했으나 대상자의 소재는 확인 불명
- 당일 의정부 보호관찰소가 법원에 구인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즉시 지명수배하고, 전담팀을 편성하여 가족 연고지, 노숙자 쉼터 등에 대한 소재추적 실시
○ ‘09. 11. 19. 의정부지검에 수사의뢰, 검사의 내사 지휘에 따라 양주경찰서에서 추적반을 편성, 수사 개시
○ ‘09. 11. 25. 의정부지검 체포영장 청구, 당일 의정부지법 체포영장 발부
○ ‘09. 10. 30.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에 대한 가종료 취소 결정
※ 가종료 취소로 치료감호 재집행 예정
○ ‘10. 2. 5. 주거지 탐문, CCTV 자료분석 등 추적 활동 중 피의자 명의로 휴대폰이 개통되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추적
○ ‘10. 2. 9. 15:55경 피의자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검거함
□ 도주 경위 및 도주 후 행적
○ 도주 경위
- 피의자는 낮은 지능(IQ 70~75)을 가진 정신분열증 환자로, 함께 살던 매형과 싸우고 난 후 홧김에 충동적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였다고 진술
○ 도주 후 행적
- 종로 부근에서 약 2개월간 일당 1만원을 받고 폐지분류 노동을 하면서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였고, 그 후 잠실 롯데월드 부근에서 노숙 중 성명불상 남자 2명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안산까지 따라갔다 함
- 안산의 다세대 주택에서 성명불상 남자 4명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발부받아 제공하였는데, 그들이 피의자 명의 핸드폰 9대를 개통하여 사용하였다고 함
※ 의정부지검의 지휘로 양주경찰서에서 피의사실 및 여죄 여부, 피의자를 유인 ·보호한 성명불상자들이 피의자를 강제로 억류하였는지 여부, 피의자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을 악용하여 별도 범행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임
□ 피의자 검거의 의의
○ 국민의 불안감 해소
- 정신분열증의 피의자를 검거함으로써 약물 복용 중단에 의한 증상 악화로 추가 범행을 할 우려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게 되었음
※ 법 시행 후 현재까지 552명에게 전자발찌 부착, 전자발찌 훼손사건은 본건을 포함 5건이 발생하였고, 본건 외 4건은 담당 보호관찰관의 신속한 출동 및 검거 노력으로 사건 발생 후 모두 현장 부근에서 지체없이 검거함
○ 관련 기관 협조를 통한 검거 시스템 구축
- 피의자 검거를 위한 보호관찰소, 검찰, 경찰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상호 정보 공유 및 검사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추적활동 전개로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여 검거한 것으로, 향후 유사사건 발생 시 모범사례가 될 것임
□ 향후 대책
○ 전자발찌의 내구성 강화 및 경찰의 112 자동연계 시스템 구축
- 전자발찌의 임의적 훼손이 어렵도록 내구성을 강화하고, 유사 사건 발생시 경찰 112망과 자동연계하여 경찰의 신속한 출동 및 검거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 완료
※ 현재 조달청에서 전자발찌 내구성 강화 사업자 선정 진행 중
○ 전자발찌 훼손 사범에 대한 엄중한 법집행
- 전자발찌 훼손 행위는 성폭력범, 미성년자 유괴범 등 특정 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하고 특정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전자발찌 훼손 사범에 대하여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
※ ‘09. 11. 27.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검찰에 엄중 대처 지시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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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사회보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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