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행

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가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와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지난 8월 31일 개정(공포, 시행)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준칙의 주요 내용은 기존 주민동의로 선출하던 동별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 특정 주민이 소외되는 점을 보완하고 주택관리에 따른 용역 및 공사업체 선정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입찰방식을 도입토록 하였다.

이에,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에서는 개정된 준칙을 참고하여 금년 11월 6일까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여야 한다.

관리규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개정 조문내용의 대비표(비교표)를 작성하여 주민동의를 받고 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규약의 내용이 주택관계법령에 위배될 때는 해당조항은 효력이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한편, 충북도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규약이 기한내 효율적으로 개정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충청북도 주택관리팀
팀장 문홍열
043-220-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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