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름철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 합동점검 실시
이번 점검은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빙과류, 냉면류, 음료류 등과 높은 기온에 부패우려가 많은 식육·알가공품 제조업소 및 한강둔치 야외수영장 내 식품조리·판매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으로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무표시 제품 보관 사용여부, 냉동·냉장제품 등 보관기준 준수 및 부패·변질제품 판매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식재료 위생적 취급여부 등이며 특히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점검 시에는 생산제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는데 검사항목은 식중독균, 대장균 등 오염여부 및 허용외 타르색소, 보존료 사용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생불량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1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여름철 식중독예방 및 식품안전 관리를 위하여 설사나 화농성 질환을 있는 조리종사자는 식품취급 및 조리행위를 금지하고, 조리기구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고기, 생선, 채소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살균·소독해야 하며, 야외 수영장 등 한시적으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는 표시사항이 없는 식품은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유통기한·보관기준을 준수하며, 생선 등 날음식은 조리나 섭취 시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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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식품안전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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