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삼성생명 분식회계는 중대한 범죄, 상장중지 및 계약자몫 환원 해야”

서울--(뉴스와이어)--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오늘(4월13일) 국회에서 유원일 의원과 노상봉 전 금감원(전 보감원) 국장이 고발한 ‘삼성생명 불법 분식회계 처리’는 계약자 몫을 주주가 탈취해 간 중대한 회계범죄 행위 인 바, 삼성생명은 당장 상장추진을 중지하고 원래 상태로 계약자 몫을 되돌려 놓고, 정부는 이를 묵인 방조한 금융감독 당국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이번 삼성생명 회계비리가 드러난 것에 대해 3가지를 주장했다. 첫째, 삼성생명 상장추진 중지 및 부당이득 계약자 몫 환원해야 한다. 삼성생명이 결손을 이익발생으로 분식회계처리 해 발생된 부당이득(주주배당 등) 부분 환수 및 계약자 지분으로의 환원(계약자 권익보호를 위한 주주지분과 계약자 지분에 대한 합리적 배분방안의 재작성)이 이루어진 후 상장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상장전 유배당 계약자 몫을 명확히 구분하여 배분해야 한다. 상장전 자산을 재평가하여 유배당보험 계약자 몫을 명확히 산정하여 구분계리 또는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재평가법이 없다며 재평가 실시를 거부하고 있으나,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으로 자산재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므로 유배당계약에 대한 적정계리 여부 및 적정 배분을 위한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위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금융위의 보험회계처리 부당 건은 방치 할 수 없는 중대 사안으로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관계책임을 규명하여 책임자를 처벌하는 등 일대 쇄신을 단행하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하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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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욱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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