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즉시발급 서비스 실시
그 동안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토지소재지에 관계없이 전국온라인시스템으로 발급이 가능하였지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경계점좌표등록부는 접수기관과 토지소재지가 타 시·도지역일 경우 접수 및 발급기관(관공서)에서 팩스로 주고받아 민원서류를 발급 하여 왔다.
이는 부동산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관련 서류의 직접발급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최근 직접발급이 가능해지며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에 타 시·도, 지자체에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서류를 필요로 하는 시민은 적어도 관공서를 2회이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예를 들어 종로구에 사는 시민이 서초구의 서류를 필요로 할때는, 관공서 1차방문(종로구) → 민원서류 접수 → 담당공무원 해당 지역(서초구) 발급담당공무원에게 관련서류 FAX로 발급 요청 → FAX로 관련서류 발송 → 관공서 2차방문(종로구) 통해 관련서류 수령.
적어도 3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제 부동산관련 서류 발급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관공서의 즉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각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웹사이트(서울 http://klis.seoul.go.kr) 를 통해 직접 발급하면 된다.
즉시발급서비스는 시간단축을 통해 웹사이트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특히 어르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팩스 발급으로 인한 서류의 불분명한 도면경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경기도,강원도,전라북도지역을 제외), 지적도및경계점좌표등록부(서울시자치구간)의 민원서류 즉시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우선 5개구를 시범구(중구,중랑구,강북구,양천구,송파구)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5월경에 모든 자치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혁신을 통해 비용절감 및 절차간소화로 약 30억원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장 남대현
3707-8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