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CCTV로 택시 승차거부 단속
그동안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지속적으로 심야 단속을 한 결과 ‘08년보다 승차거부 행위가 많이 줄긴(’08년-9,837건, ‘09년-7,022건으로 2,815건 감소) 하였으나, 아직도 여전히 승차거부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보다 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인력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민원 신고시 증거 불충분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율(19.8%)이 낮아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활용하여 증거 확보 등을 통해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 무인단속 카메라로 승차거부 단속 원리
승객이 택시를 잡아 행선지로 가자고 할 때 거부하거나, 택시를 탄 후 행선지로 가기를 거부하여 승객이 내릴 때 등 전후 과정을 단속요원이 무인단속 카메라로 녹화해서 녹화된 영상의 차량번호에 의해 차적조회 및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민원과 대사하여 진술서 확보 후 증거 자료로 촬영된 영상 자료를 첨부하여 자치구에 송부 → 자치구에서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태료 부과
서울시는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 CCTV 24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법 주정차 단속은 오전7시부터 오후 10까지만 운영하고 있어 밤 10시 이후 운휴장비를 활용하여 심야 시간에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하기위해 시스템을 개발했다.
※새로 개발한 시스템 원리
새로 개발한 시스템은 사고영상 기록장치의 원리를 응용하여 택시 승차거부 행위가 이루어진 순간에 단속요원이 단속 버튼을 누르면 그 순간부터 전후 15~20초씩 자동으로 영상이 기록되는 장치임
현재 승차거부가 가장 극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강남대로 2개소(역삼동 강남 CGV앞, 서초동 지오다노 앞)에 CCTV를 설치하고 시험 운영 중에 있으며 택시승차거부 무인단속 CCTV 밑에 VMS(문자 전광판)를 설치하여 문자와 방송으로 택시승차거부 행위 단속지역임을 알리는 한편, 승객들에게 승차거부 행위를 국번없이 120번으로 신고하도록 유도하여 택시 승차거부 행위를 근절 시킬 계획이다.
서울시는 강남대로를 시범운영 한 후 운영결과에 따라 승차거부가 많이 이루어지는 종로, 충무로, 신촌역, 홍대앞 등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팀
권상운
738-8715
016-271-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