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학 중 아이들의 먹을거리 안전 확보 위해 나선다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방학 중(겨울 및 봄방학) 아이들의 먹을거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일제 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학생들이 다수 활동하는 학원 밀집지역과 대형 어린이 놀이시설에 있는 식품접객업소(분식형), 패스트푸드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구점 등으로 점검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월 3일까지다.

이 기간동안 25개 자치구 공무원과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로 구성된 민·관 합동 단속반이 서울시 전역에서 점검을 하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 및 무표시 제품 판매 행위,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위반시 사법기관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22일‘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에 따라 학교 주변 200m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4,515명과 함께 학교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유통기한 경과 및 무표시 식품 1,919건 833㎏를 압류·폐기하고, 192개소에 대해 고발 또는 과태료처분을 하는 등 학교 주변 식품안전 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7월 시민 2천명에게 학교주변 식품안전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86%가 전년도에 비해 식품안전 환경이 좋아졌다고 응답하여 학교주변에 대한 지도점검은 올해에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2006년 11월 한국갤럽 조사결과 : 54.4%가 안전성 불신

서울시는 학원가와 놀이공원에서 학생들이 부정불량식품에 노출될 위험이 높음에도 특별법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도점검에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제점검 뿐 아니라 앞으로도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학원주변과 놀이공원에 대해서도 지속적 단속을 할 방침이다. 학교 및 학원 주변 등 식품취급업소에서 건강에 위해한 식품을 파는 업소를 적발했을 경우 120번 다산콜센터 또는 서울시 식품안전과(☎ 6361-3865~7), 해당 자치구로 신고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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