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찾기 신청절차 간편해 진다”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조상 땅 찾기’신청 시 민원 편의를 위하여 인감증명서 첨부를 2010. 1. 7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조상 땅을 찾기 위하여 대리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박동헌 道 토지관리과장은 “현재 조상 땅 찾기 신청인 중 연로하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감증명서 첨부 폐지 제도 개선으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어 조상 땅 찾기에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에서는 지난 2002년 2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통하여 올 11월까지 3,033명에게 75.2㎢(17,121필지)의 토지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밝혀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토지관리과
임병기
033-249-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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