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시·군의원 선거구 조정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 8(금). 14:00 도청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한 도의원 선거구 변경에 따른 시·군의원 선거구 조정안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별 의원 정수는 조정하지 않고 현행 정수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의원 선거구 변경(춘천·원주·강릉·동해·태백)과 의원 1인당 평균인구 편차가 상하60%를 초과(양구군)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6개 시·군과 의원 1인당 평균인구 편차가 심한(2배이상) 양양군 등 7개 시·군에 대하여만 선거구를 조정하고 나머지 11개 시·군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획정위원회는 오늘 마련한 선거구 조정안에 대하여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 해당 시군 의회 및 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2차회의시 최종안을 확정,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로부터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받은 강원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강원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강원도의회 2월 임시회의에 상정하게 되며 도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을 의결하면 시·군의원 선거구가 최종 확정되어 오는 6.2일 실시되는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부터 변경된 선거구에 의하여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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