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지방소비세, 지자체 자율성 높이는 방향으로 도입돼야”

서울--(뉴스와이어)--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지방소비세 개편안>를 발표하고, 정부의 지방소비세 개편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갖는 소비세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기대이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 보고서는 “지방재정의 세출규모는 OECD 국가 중 높은 편에 속하지만, 세입규모는 평균수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유기업원은 정부가 내놓은 지방소비세(안)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는 소비세제라고 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정부의 지방소비세안은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소비세 배분지표를 택하고 있어, 배분규모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와 괴리를 갖고 있다. 즉, 각 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 노력으로 재정수입을 확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지 못한다. 예를 들어 서울 사람이 전남 함평의 나비 축제에 참여해 소비활동을 하더라도, 그 소비에 의한 조세는 전남이 아니라 서울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기업원은 “각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최종소비액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도록 소비지표를 선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각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최종소비액을 반영하는 지표로는 통계청의 소매업매출액, 숙박 및 음식점업 매출액, 지역토착적 매출액” 등을 제안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산업분류를 세분화해 지역토착적 특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수도권, 광역시, 도 등을 권역별로 차별화된 가중치를 적용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갖는 소비세제라고 할 수 없다. 지역 간 재정력 격차완화를 위해 비수도권의 배분비중을 높인다면, 지방소비세는 조세가 아닌 이전재원의 성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성을 낮추겠다는 정책의도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자유기업원은 “재정력격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외에 지방교부세제도 중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 도로사업보전분재원 등 비전통적인 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시킨 것만으로도 자치단체들 사이의 재정력격차를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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