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행정구역통합을 위한 5가지 보완점 제시

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행정구역 광역화 내용을 담은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통합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의 눈치 보기, 정치적 의도, 행정 편의주의적 졸속 발상 등 비판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 되는 가운데, 시·군·구의 취약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구역 자율통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발간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기초단체통합과 지방자치 발전과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구역 자율통합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행정구역 통합의 이유로 “지금과 같은 시·군·구의 경직적 행정구역은 생활권과 행정권의 분리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행정서비스 불균형 현상, 자치단체의 자립기반과 경쟁력 저해, 지자체간 중복투자 등으로 예산낭비가 속출”하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통합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다섯 가지 보완점을 제시했다.

첫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밑그림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정책은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구역, 계층, 기능 등의 기준으로 긴밀하게 연동화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통합과정에서 제기되는 주민자치 상실, 지역공동체 해체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통합으로 행정효율과 경제적 효과를 제고함과 동시에 주민 자치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통합시의 법적 지위 및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기초단체통합을 신청한 지자체들은 광역시를 목표로 통합을 시도하고 있으나, 재정 부담과 국정운영 현실로 보아 수용할 수 없다. 기초단체로 존치시키되 통합시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자치사무의 특례범위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기능 재배분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의 자율통합은 중앙과 지방간 기능배분을 그대로 두고 구역광역화에만 치중하고 있다.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 기능분담을 위한 기본원칙을 설정하고, 이에 입각한 통합이 필요하다. 통합기준으로는 보충성, 포괄성, 책임성, 행정, 재정지원 병행 등이 있다.

다섯째, 주민 자율적 구역통합 추진절차와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기초단체통합은 주민생활과 지역공동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어떤 형태로든 주민의사 수렴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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