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임대료 보조’ 확대 추진
《 전국 최초 임대료 보조사업 확대 시행 》
임대료 보조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저소득 월세 거주자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시는 금년 상반기 동안 총 3,100세대에 약 8억원의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확대 편성하여 연말까지 총 4,500세대에 25억원을 지급키로 한 것이며, 이는 연평균 보조 규모(3,200세대/13억원)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저소득 월세 거주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료 보조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2인 이하 43,000원, 3~4인 52,000원, 5인 이상 6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민간주택에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인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사이로 소년·소녀가정 세대, 저소득 국가유공자, 장애인세대, 65세 이상 홀몸노인 및 부모 부양세대 등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된다.
자치구별 2009. 9월까지 저소득자 분포율 및 지원현황은 별표와 같다. 저소득자 분포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지원세대가 적은 자치구는 각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반상회보 또는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로 저소득 월세 거주자 세대가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상세대 분포율 및 지원현황 : 별표1 참조]
▷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는 세대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마포구로서 1,279세대이고, 가장 적은 자치구는 서초구로 23세대이며,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9월 현재 임대료보조 지원세대를 비교하여 가장 많이 증가한 자치구는 중랑구(97세대→433세대, 336세대 증가), 영등포구, 성북구로 조사되었다.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 건의》
한편, 서울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 융자하는 전세자금에 대하여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도록 국토해양부에 09.9.15자로 건의하였다.
임대료보조, 전세자금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또는 각 구청 사회복지과로 방문 상담하면 된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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