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 정치협상식으로 해결 못해”

서울--(뉴스와이어)--노동계와 재계 모두 공익위원이 제시한 시행방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가 22일 열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복수노조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전임자임금지급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보고서를 내고, 갈등과 투쟁의 계기만 유발할 가능성이 큰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와 같은 예외조항 없이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을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지난 13년간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가 유예되어 온 까닭을 “정치협상식 대안”에서 찾았다. 재계와 노동계에 손해와 이익을 적절하게 배분한 “정치협상식 대안”이 노동정책에 적용되면서 노사간 갈등만 유발시키고, 핵심 사항이 부칙에서 부정되거나, 유보하고, 변형시키는 현상이 발생해 온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정치협상에서는 문제해결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절충점을 찾아 손해와 이익을 균점하는 방법이다. 선거법 협상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의 경제, 기업, 노사정책이 정치협상식 대안을 모방할 때 갈등은 잠복되고, 더 강력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더 강력한 반대와 투쟁이 전개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재계와 노동계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시행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도, 공익위원안이 각자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정치협상식 대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익위원 단일안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하되,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금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변형된 형태로 전임자 임금지급을 허용하는 기형적 구조가 되었다.

따라서 보고서는 “1997년의 노동법 개정부터 13년간 시행이 유보되었고 또다시 노사관계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정책 분야에서 더 이상 정치협상 흉내내기가 계속되어서는 안되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 현행법은 2010년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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