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제도 정기 설명회 개최
2008년 제도 개선으로 인해 대상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신규대상업체는 제도 및 신고요령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2009년 새로이 구축 공개된 [폐기물부담금 부과산정시스템(www.폐기물부담금.kr)]을 통해 온라인 논스탑 신고가 가능해 짐에 따라 동 시스템 사용자 교육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따라 서울지사에서는 매월 셋째 목요일에 폐기물부담금제도 및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대상업체의 신고를 지원할 계획이며, 교육에 대한 안내는 www.폐기물부담금.kr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대상업체가 부담금 출고실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상기 동법 제39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부담금 온라인 신고 사이트(www.폐기물부담금.kr)또는 공사 홈페이지 (www.envico.or.kr)참고하거나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 (02-3153-0560~566)으로 문의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개요
한국환경자원공사는 1980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기존의 재활용 기능 집행 중심에서 환경 정책 지원 중심으로 그 업무 영역을 새롭게 확대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폐기물적법처리제도 운영, 재활용산업 육성 지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 분리배출표시제도 운영,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 압수물자원화사업 등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이명수)는 관할 지역(서울·경기(일부)·인천)의 기업, 시민, 지자체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envico.or.kr
연락처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
김재기팀장, 황순영차장
02-3153-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