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2009년도 재활용부과금 정기납부 실시

서울--(뉴스와이어)--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이명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및 ‘환경성보장제도’에 의거, 관할지역 내에서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2009년도 정기 재활용부과금을 납부 고지 할 예정이다.

납부금액은 해당업체에 ‘09년 6월 30일(화)에 고지되며, 고지서는 납부기간인 ’09년 7월 20일 (월)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을 초과할 경우 5% 상당의 세금이 가산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재활용부과금은 전국의 국고금 수납대리점, 전자납부, 우체국 납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활용부과금이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및 ‘환경성보장제도’의 대상기업 중 재활용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징수하는 준조세로서, 기업이 이러한 재활용부과금을 납부하면 정부에서 재활용사업이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회수·재활용처리를 지원하는 등 녹색성장 사회를 위하여 의미 있게 쓰이게 된다.

부과금에 관련하여 이의를 신청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EPR 민원처리시스템(www.epr.or.kr) 및 환경성 보장제 운영시스템(www.ecoas.or.kr) 을 참조하거나 (02)3153-0531~42(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제도운영팀)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개요
한국환경자원공사는 1980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기존의 재활용 기능 집행 중심에서 환경 정책 지원 중심으로 그 업무 영역을 새롭게 확대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폐기물적법처리제도 운영, 재활용산업 육성 지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운영, 분리배출표시제도 운영, 폐기물부담금제도 운영, 압수물자원화사업 등이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이명수)는 관할 지역(서울·경기(일부)·인천)의 기업, 시민, 지자체 가릴 것 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envico.or.kr

연락처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제도운영팀
02-3153-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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