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완화 방안, 상가 시장에 약될까
국토해양부의 입법예고안을 보면, 종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20년이었던 경과연한을 공동주택과 같은 15년으로 통일하고, 증축 규모도 기존에 연면적의 10%에서 최대 30%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한 종래에는 증축 면적적의 용도도 엘리베이터, 주차시설, 부대시설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입법 예고안에서는 용도제한이 폐지되었으며, 기존에 허용되지 않았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도 가능해졌다.
다만 증축 규모의 확대는 허가권자가 리모델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 공고한 지역에서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해진 규모로 가능하다.
이처럼 정부의 리모델링 활성화 의지가 가시화되면서 완화되는 건축법 규정에 합치되는 노후한 상가 건물이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이 진행되면 노후화된 근린 상가들의 활용 방안이 다양해지고, 증축에 따른 수익면적 증가가 가능해 노후 상가들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투자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권의 성숙도는 높으나 노후한 건물이 많은 구도심의 경우, 높은 지가로 인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신축 상가의 공급이 부진하고 노후도도 심화되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입법예고안의 시행으로 상권의 현대화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기존 건물의 투자 가치도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건물의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상권의 임대수요와 임대료 수준, 리모델링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상가뉴스레이다의 선종필 대표는 “정부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경제성을 살리면서 도심 상권의 현대화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그에 따른 도심 상권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리모델링을 통한 수익 획득을 계획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는 유, 무형의 비용과 리모델링을 통해 기대되는 수익을 여러 모로 검토해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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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25일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