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분할호가제출 회원 및 임직원에 대한 시감위 조치결과
* 분할호가
·동일 가격의 호가를 일정 시간에 분할하여 제출함으로써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시장감시규정 제4조 제1항 제6호)
키움증권(주) :『회원제재금 3억원』부과
KOSPI200옵션의 최종거래일 등에 옵션 Deep-OTM(깊은 외가격)*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물량 증대를 목적으로 회원 상품(자기매매)계좌를 통해 182,000회에 걸친 과다한 분할호가를 제출하여, 여타 시장참여자의 배분물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시장거래시스템 과부하로 관련 종목의 거래체결을 지연시키는 등 시장공신력 실추의 원인을 제공한 바,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키움증권(주)에 대하여『회원제재금 3억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9명에 대하여『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함
* Deep-OTM(깊은 외가격) 종목
·기초자산 가격과 행사가격간 괴리로 옵션의 권리행사시 손실이 발생하는 옵션종목(OTM, Out of The Money) 중 그 폭이 더욱 큰 종목
유진투자증권(주) :『회원경고』
KOSPI200옵션의 최종거래일에 옵션 Deep-OTM 종목을 중심으로 매도물량 증대를 위해 회원 상품(자기매매)계좌를 통해 9,000회에 걸친 과다한 분할호가를 제출함으로써,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여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유진투자증권(주)에 대하여는 사안의 정도를 감안하여『회원경고』조치함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원사의 상품매매 또는 위탁자주문 수탁처리 과정에서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회원에 대하여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특히, 회원사의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증권·파생상품시장의 건전성 및 금융투자업자의 고도의 준법의식제고 차원에서 더욱 엄중한 조치와 더불어 내부통제의 엄격한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그 준수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예정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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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노병수
02-3774-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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