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수하고 안전한 쇼핑몰 이제 ‘★’로 가려낸다
서울시는 6월1일부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홈페이지 에서 시에 등록된 19,000여개의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보호관련 내용에 관한 점수를 별표 개수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점수가 주어지는 항목은 인터넷쇼핑몰 거래정보 25개 중 소비자 보호 관련 12개 항목을 △사업자정보표시 △청약철회 △결제방법 △이용약 관의 4가지로 분류한 것이다.
서울시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시범서비스를 실시하 고, 이용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편의성과 서비스 기능을 개선·보 완하여 오는 8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정보표시 △청약철회 △구매안전서비스 △표준약관 사용여부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소비자보호장치’와 △반품시 배송비 부담 △배송예정일 표시 △불만 게시판 운영여부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 를 제공했다.
하지만 텍스트로 표시되고 있는 기존 정보들은 소비자들이 해당 쇼핑 몰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인식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별표로 등급을 표시해 간소화된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밝혔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의 모니터감시단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현 재 영업 중인 쇼핑몰 가운데 ①사업자정보를 모두 표시하고 ②청약철 회가 가능하며 ③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거나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 된 업체로 ④표준약관 사용 및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거나 회원탈 퇴가 가능한 업체는 전체 쇼핑몰의 6.6%(1,354개 업체)에 불과해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전자상거래시 불이익을 당할 가능 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중 사업자정보 및 청약 철회 관련 상담 비중이 64.6%(8,559건)를 차지하는 등 인터 넷쇼핑몰의 이용이 급증한 만큼 관련 상담도 늘고 있다.
서울시는 소비자들은 인터넷쇼핑몰 이용 전에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 서 해당 쇼핑몰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해 안전한 쇼핑을 할 수 있고,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들에게는 법적 의무의 자율준수를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권리를 보 호하고 물건을 받기 전에 돈을 지불하는 비대면 선불거래방식의 인터넷쇼 핑의 특성을 극복해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이 조성 되도록 관 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 는 소비자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 하고자 2004년부터 전자상거래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건전한 전자상거 래 확립에 기여해 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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