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성질환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

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 전재희)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하여 5월 20일부터 특발성 폐섬유증 등 18개 질환을 본인부담 경감대상 질환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18개 질환은 유전성 용혈성빈혈인 지중해빈혈, 이유 없이 무기력증이 생기고 갑자기 잠이 드는 발작성수면 및 탈력발작(기면병) 등 환자수가 적고 치료가 쉽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들이다.

이에 따라 18개 질환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30∼50%에서 20%로 줄어들며, 7월부터는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춰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약 6,6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며, 연간 약 1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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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23-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