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구성원 미달 4개 법무법인 강제인가취소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9. 5. 15.(금) 5명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를 갖추지 못한 법무법인 성우 등 4개 법무법인에 대하여 강제로 인가를 취소하였음

법무법인은 5명 이상의 구성원(partner) 변호사로 구성하며 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함
※ 변호사법 제45조 제1항, 제2항

법무법인 인가가 취소되면 법무법인 명의로 소송수행이 불가능해짐은 물론 공증인가도 함께 취소되어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즉시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함

현재까지는 구성원 요건이 미달되더라도 변호사 영입을 통해 요건을 충족하도록 독려하거나 자진해산토록 하는 등으로 관리해 왔음
※ 2003. 이후로 강제로 법무법인 인가를 취소한 경우는 2건

법무부는 한-미, 한-EU FTA 등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국민에게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향후에도 법무법인 구성 요건 등에 관해 엄격히 심사·관리해 나가겠음

변호사등록 인원은 2002년도 5,595명에서 2009년 5월 현재 10,909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로스쿨 제도 시행으로 변호사 숫자의 비약적 증가가 예상

변호사 숫자 증가에 따라 법무법인의 경우에도 2002년도 237개에서, 2009년 5월 현재 455개인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한·미, 한·EU FTA 등 발효로 법률시장이 개방되면 외국 유수의 대형 로펌들의 국내 시장 진출이 예상되는 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최소한의 법무법인 구성원 숫자조차 충족하지 못한 법무법인의 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추세임

구성원 수 등 자격미달의 법무법인이 난립할 경우 법률서비스 저하로 인해 외국로펌과의 경쟁에서 오히려 불리해지고,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기도 어려워짐

이에 법무부는, 법무법인 난립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초기부터 강제인가 취소 등으로 엄정 대응함으로써 자격미달인 법무법인의 난립을 막고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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