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공무원 인센티브 방식 대폭 개선

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일 잘 하는 공무원’, ‘현장업무 공무원’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인센티브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위기 극복, 녹색성장, 취약계층 보호 등 새로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에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업무, 격무업무, 행정수요 급증 업무 등 힘들고 고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공무원이 보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개선한다.

인센티브 우대 대상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예산 조기집행, 희망근로프로젝트 등 경제위기 극복기여 공무원
② 녹색성장, 4대강 살리기 등 주요시책 추진 공무원
③ 규제개혁, 민원업무 처리 등 주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④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급증 업무 수행 공무원
⑤ 격무·기피업무 수행 공무원 등이다.

인센티브 개선의 구체적 내용은 우선, 격무·기피업무,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추진 공무원에게 평정*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평정에서 가점을 부여받으면, 전체 평가점수가 높아져서 승진에 유리한 효과가 기대 된다.

* 지방공무원 평정점 : 근무실적 70점, 경력평정점 30점, 가점(6.38점)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보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한다.

평정시 가점으로 우대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정원 3%이내에서 5%로 확대하여 제도운영의 자율성을 넓히고, 특별승급*의 인원 제한을 폐지하여, 3년간 정원의 2%내에서 자율적으로 특별승급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특별승급 : 업무실적 우수공무원 대상으로 호봉을 1호봉 올리는 제도

아울러, 격무·기피업무 등을 2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의 대해서는 본인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경제위기 극복, 녹색성장 등 국가정책과 지역현안이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지방공무원이 충분히 대우받도록 한다는 데 개선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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