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한국음식업중앙회·대한건축사협회 등 현장 목소리 반영 제도 개선

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국민·자영업자·기업 등 행정의 실수요자가 영업활동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이 시급한 생활민원 개선과제를 발굴, 이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한국음식업중앙회, 대한건축사협회, 여성장애인협회, 인헌시장(관악구 봉천동),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수요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를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하였다.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되는 주요 민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그동안 지상변압기·개폐기 등은 도로법에 의거 인도에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 기준이 완화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변전소 등의 전기통신시설물을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나, 지하에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상변압기·개폐기 등은 지상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식품접객업과 관련한 제1·2종간 근린생활시설 용도변경도 임의로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제1종 근린시설에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등을 운영하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할 경우 용도변경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용도변경을 임의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의 재정적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 다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임의변경이 가능하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단란주점·안마시술소·안마원·노래연습장 및 고시원으로의 용도변경은 임의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 차원에서 중중장애인이 사용하는 고가장비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에 소요되는 밧테리 구입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장애인 보장구의 구입비용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수리비용은 전액 자부담으로 하고 있어 장애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되었으나 보장구 중에서 특히 중증장애인이 사용하는 고가장비인 전동 휠체어·스쿠터의 밧데리 구입비용을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을 검토, 향후 장애인이 운용비용의 걱정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개선과제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① 택지개발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기업들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존치부담금 감면율 확대와 ②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 민간부담율 완화는 국토해양부 및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거쳐 시행중이다.

<택지개발사업 관련 산업시설에 존치부담금 감면율 확대>
향후 2년간 실시계획 승인 고시되는 택지지구의 경우 존치기업에 대해 부담하는 존치부담금을 현재 50% 감면하고 있으나, 이를 75% 감면으로 확대하고 이미 사업이 추진중인 지구의 경우에는 5년 거치 10년 분할납부(약 70% 감면효과)할 수 있도록 함.

※ 기업들의 비용부담 완화 및 기업불편 해소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민간부담율 완화>
전통시장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비와 관련하여 민간부담률(개정전 10%)은 영세상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업이 불가하거나 지연등의 문제발생 하였으나 ‘09년 교부 결정된 사업에 한하여 ‘09. 3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민간 부담금을 해당 지자체의 재정여건 및 필요에 따라 민간 부담률의 50% 이내에서 해당 자치단체장이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

※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부담 : (현행) 정부60%, 지자체30%, 민간10% → (개선) 정부60%, 지자체35%, 민간5%
※ 금년도 현대화 사업 : 124개, 예산 558억 민간자부담(55억 → 27.5억)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불편과 부담이 되는 각종 제도들을 샅샅이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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