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위생법’ 위반 14개 업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봄철을 맞아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 한강, 어린이대공원, 서울숲, 올림픽공원 및 롯데월드 등 시내 주요 공원과 놀이시설 내에 있는 음식점 166개 업소를 점검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많은 시민들이 운동이나 꽃구경 등을 위해 가족단위로 공원과 놀이시설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단체 소속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한 것으로, 점검결과, 한강공원, 서울숲, 롯데월드 내에 있는 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는 비교적 양호했으나, 올림픽공원의 경우 19개 업소 중 7개 업소가, 어린이대공원은 5개 업소 중 2개 업소가 유통기한 경과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등으로 적발되어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어린이대공원과 올림픽공원 내 휴게음식점에서는 유통기한이 8개월 지난 카라멜향 소스와 1개월 지난 메밀국수용 소스를 각각 보관하고 있었으며, 한강 유선장에 있는 C일반음식점에서는 유통기한이 1년이 지난 천연향신료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다.

또한 롯데월드 내 H일반음식점의 경우 조리장의 바닥과 벽면이 먼지와 기름때가 묻어 있는 채로 방치되어 있는 등 위생상태 매우 불량했다.

※ 위반내역 : 14개 업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 7개 업소(영업정지)
▸위생적 처리기준 위반(위생불량) : 4개 업소(과태료)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 3개 업소(과태료)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원이나 놀이시설 내 음식점에 대해 위생점검을 자주 실시하지 못한 관계로 위반업소가 다소 많았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이들 위반업소 뿐만 아니라 다중이 이용하면서도 사실상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 위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위생감시 ‘사전 예고제’에 의거 4월중 단속계획을 예고했다.

먼저 4월 중순경에는 봄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100개소를 표본추출 점검하고,

※ 서울시내 집단급식소 : 4,458개소

4월 하순에는 그동안 야간 단속결과 위반율이 높게 나타난 25개 지역을 선정하여 단속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단속지역은 시·자치구 및 관련 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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