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우리나라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 관련 조치 WTO에 제소

서울--(뉴스와이어)--캐나다는 2009.4.9 우리 정부의 2003.5.21자 캐나다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및 우리 「가축전염병예방법」이 WTO 협정에 위배됨을 들어 이를 WTO에 제소하였다.

캐나다측은 제소의 첫 절차로서 주제네바 캐나다대표부의 4.9자 우리 대표부앞 서한을 통해 양자협의를 요청해 왔다.

우리 정부는 2003.5.20 캐나다에서 소해면상뇌증(BSE) 감염소가 발견되어 2003.5.21부로 캐나다산 쇠고기 등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나, 2007.5월 캐나다가 OIE로부터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후, 캐나다 쇠고기 수입 재개를 위하여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진행하는 등 캐나다측과 협의해 왔다.

* ’07.6.30-7.8 수출국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07.11.22-23 제1차 한·카 전문가 기술협의 개최, ‘08.11.3~4 제2차 한·카 전문가 기술협의 개최, ‘08.11.16~11.27 캐나다 현지조사 실시 등

우리 정부는 캐나다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양자협의 등에서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DSU 제4조 제3항)에 따라 양자협의를 요청받은 분쟁당사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WTO 패널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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