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등 주요 공무원비리 징계 강화
우선 공금횡령 및 유용의 경우,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또는 해임을 통해 해당 공무원을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명확히 하고,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해임·강등 등 다른 사유보다 무거운 징계를 내리도록 하였다.
* 징계종류 : (중징계) 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 감봉·견책
또한 금품·향응을 받은 경우, 금액별 징계양정 기준을 새로이 마련하여 금품수수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였다.
금품·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중징계에 처하도록 하고, 1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중징계 가능하도록 하였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하는 공무원범죄에 대해서도 일관된 처리기준을 마련하였다.
그간 수사기관의 공무원범죄 통보에 대한 내부처리 기준이 별도 없었으나, “혐의없음”의 경우 내부종결처리, “기소유예·공소제기”인 경우 징계조치, “공소권없음·기소중지·참고인중지”의 경우 사안에 따라 징계조치 하도록 통일된 처리기준을 마련하였다.
공무원의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도, 음주단속 적발시 공무원 신분을 속이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징계 가능하도록 정비하였다. 또한,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된 경우에는 중징계, 면허취소인 경우에는 직권면직 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도입된 ‘강등’ 징계를 ‘해임과 정직’ 사이에 반영하여,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그간 해임과 정직 간 징계효력의 차이가 다른 징계보다 지나치게 커서 징계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보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공금 횡령·유용에 대한 징계 강화, 강등징계 도입 등을 통해 징계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정한 공직 기강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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