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정보학교 어학처 이천 이전사업 보상 착수
손실보상협의요청서를 받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와 보상계약 체결과 소유권이전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며,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한국토지공사는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30일 이상의 협의기간을 거친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이며, 2011년 말 군부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공사 관계자는“육군 정보학교 어학처는 일반적으로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군부대가 아닌 간부장교의 어학교육을 담당하는 군인 교육시설로, 향후 일부 교육시설 및 편의시설을 개방하여 장호원읍 인근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므로 주민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어학처 이전지는 영동고속도로 이천IC에서 국도 3호선으로 접속하여 약18km 지점인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 일원에 약156천㎡ 규모로 조성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공사 이천보상사업소 (마장면 오천리 282 마장 농협 2층) ☎031-631-9847, 53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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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위례사업본부차장 정병태 031-631-9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