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아직도 안전 불감증 여전
4월10일 노동부가 발표한 점검결과에 따르면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를 미실시한 건설업체 18개소는 형사입건하였으며, 작업중지명령 20개소, 안전보건진단명령 2건, 유해·위험기계·기구 사용중지명령 48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지시 3,481건 등의 조치를 하였다.
적발된 현장 중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대형현장의 평균 위반건수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120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은 평균 4.9건을 위반하는 등 전체적으로 현장당 평균4.1건을 위반하여 예년(3.8건)에 비해 오히려 위반건수가 증가하였다.
정현옥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이번 해빙기점검을 통해 재확인했듯이 건설현장은 여전히 법위반과 재해위험이 많은 만큼, 사업주의 지속적인 재해예방관리와 감독기관의 지도가 필요하며, 동시에 지난 2.15에 발생한 판교 연구소 신축 현장 붕괴사고와 같은 재래형 사고예방을 위해서 발주, 설계단계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챙기도록 건설관련제도를 근원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안전보건지도과 정기수 사무관 6922-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