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징수 활동 강력 전개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2009년도 광역시세 부과액의 징수율을 98% 이상으로 설정 추진하고 과년도 체납액의 경우 35%를 정리키로 했다.

울산시는 10일 오전 11시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이기원 행정지원국장, 시 체납관리담당, 구·군 지방세과장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 체납세 정리대책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체납정리대책을 마련, 강력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결산결과 광역시세 총 체납액은 2007년 대비 38억 200만원이 감소한 577억 1,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시 승격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체납액이 2006년 1억 4,200만원 감소를 시작으로 2007년에는 59억 8,200만원, 2008년도에는 38억 200만원으로 3년 연속 감소한 수치다.

특히, 지난해에는 2007년도에서 이월된 고질체납세도 121억원을 징수하여 최근 경기침체로 징수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난해 현년도 부과분에 대한 징수율은 97.8%로 광역시중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2009년에는 현년도 부과분의 징수율을 98%로 설정하고 징수율 제고를 통하여 새로운 체납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체납이 1년 이상 장기화될 경우 징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징세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하에 부과부서와 징수부서의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조기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적기에 채권을 확보함으로써 이월체납액을 최소화시키고 징세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년도 체납세 정리목표액을 이월체납액 577억원의 35%인 202억원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연 3회에 걸쳐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체납발생의 주요 세목인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 3개 세목 체납세를 집중적으로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행정제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납부금액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체납세 납부도 중요하지만 우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와 호화시설 이용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끝까지 추적 징수함으로써 건전납세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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