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분양상가 숨통 트이나...내년 4월부터 분양 직후 임대 가능

서울--(뉴스와이어)--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상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4년간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상가에 대해서 내년 4월부터 임대를 허용하기로 하면서 신도시와 택지지구내 상가분양시장이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구성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이성규 국경위 규제개혁단장 김상열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건설 개발 지역현안 등 3개 분야에 걸친 46개 규제개혁 과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의 신규 상가 분양시장을 주도해왔던 신도시와 택지지구, 서울 뉴타운 등이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 법률 때문에 분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상업용지 거래는 200㎡가 넘을 때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시행령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가 넘는 상업지역 땅을 그 이하로 쪼개서 팔아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유지분으로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상가를 최초로 분양받은 사람은 상가에 토지가 딸려 있다면 대지지분의 크기와 상관없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고 잔금을 치른 날부터 4년 동안 이용 목적에 맞게 직접 운영해야 하며 임대를 줄 수 없었다.

만약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상가를 분양받으면 계약이 무효화되는 것은 물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땅값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대부분의 상가투자자들은 임대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했다가 중간에 알게 돼 계약을 포기하나 해약을 하는 사태가 종종 있었고 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등기이전을 하려할 때 사실을 알고는 행정관청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상가를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았던 이모씨(41)는 계약 후 김포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4년간 의무적으로 가게를 열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분양주체와 실갱이 끝에 분양받은 상가를 해약했다.

결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인 택지개발지구나 신도시, 뉴타운과 같이 상가공급이 많은 지역에서 상가분양을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였다.

따라서 30일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내년 4월부터 4년간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되고 있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상가에 대해서 임대를 허용하기로 함으로써 신도시와 택지지구, 뉴타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상가를 분양받아도 분양 직후부터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고 상가분양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선종필 대표는 "투기억제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투지목적이 아닌 정상적 분양공급 활동까지 막는 등 부작용이 많았지만 앞으로 수도권 택지지구, 뉴타운지구 등의 상가 공급의 숨통이 터지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시행 전까지 과도적 기간 중 행정관청의 유예조치 발표 등이 따라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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