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임대사업보다 개원사업 해 볼까?
기획재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 이 같은 냉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대책을 보고했다.
현재 변호사, 의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는 서비스산업이지만 진입 규제로 인해 독점성을 갖으면서 실질적으로 경쟁에서 보호받고 있다. 전문자격사를 고용한 영업이 불가능하고, 전문자격사 한명이 하나의 사업장만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반인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을 개업하고 의사나 약사등 전문자격사를 고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는 법적인 규제를 받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자본력을 갖추고 있는 일반인이 전문자격사를 고용해 관련 서비스업을 대형화하고 전문화하면 고객들이 경쟁체제에 의해 질 좋은 서비스혜택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제한을 풀겠다는 것으로 전문자격자제도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분양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 상가시장에서 전문상가인 메디컬상가나 법조타운 인근 법조상가 등에서는 공급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은 이러한 전문상가들에 의사나 약사 등 전문자격사만이 분양 또는 임대받아 직접 개원하거나 아니면 투자자가 분양 후 의사나 약사에게 임대를 주어야 했지만 이제 자본만 있으면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서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상가업계에서는 고객투자 층이 한층 넓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개선방안 결과에 상가공급업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자본을 갖춘 투자자가 전문자격사를 고용해 개업을 하게 되면 평범한 입지의 상가보다는 배후세대나 설계 등에서 유리한 전문상가를 선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병의원의 경우 신도시나 택지지구에 지어지는 전문 메디컬상가의 경우 대규모 배후세대를 확보함과 동시에 선점효과와 병의원에 맞는 특화된 평면설계와 시설을 갖추고 있어 투자자에게 선호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법무사나 변호사, 세무사의 경우 각 지방의 법원, 세무서 인근으로 전문 상가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 선진화방안’의 대상인 전문자격사들이 선진화방안에 반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각 협회에서 반발을 보이고 있어 향후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아직 미정이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선종필 대표는 “정부 발표대로 추진되어 일반인의 병의원 등 개업이 가능하다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병의원이나 약국을 개업할 때 평범한 상가보다는 전문화되고 특성화 되어진 건물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현재는 제도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으므로 결과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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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25일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