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종합발전구역 지정 추진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3월 28일 발전 잠재력이 높은 낙후지역을 인근 시․군과 연계한 하나의 종합계획으로 수립하여 이를 광역적으로 개발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제정․공포함에 따라(‘08. 9. 29일 시행예정)

8.14일 오후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한명규 정무부지사 주재로 낙후지역이 많이 있는 동부권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의회 의장단과 부단체장, 지역구 도의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법 내용설명과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발전 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 지정, 신발전 지역 발전촉진지구 지정 절차를 설명함.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사항의 의제처리,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입주기업의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등 조세감면,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등 부담금 감면, 개발사업 소요자금 융자, 국공유지 장기저리 임대 및 기반시설 우선지원, 사립학교 및 병원 설립에 대한 특례 부여와 입주기업 등 종사자에게 주택 공급에 관한 특례 등의 인센티브 지원내용 등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전라북도의 이번 설명회는 동부권 6개 시․군을 하나의 신발전지역개발모델로 삼고 도내 종합발전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진단해 보기 위한 것으로

도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방안에 대해 4개의 대안(①기존 오지종합개발사업,도서종합개발사업 등 낙후지역 개발사업 중심으로 구역지정 방안 ②민간부문의 투자 유인이 가능한 지구를 우선 지정하는 방안 ③ 동부권 등 권역화가 가능한 지역중심으로 구역지정 방안 ④성장을 견인 할 시지역과 낙후 군 지역을 조합하여 지정하는 방안) 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라북도가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08년 9월 용역을 발주할 경우 최장 9~10개월이 소요되고,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에 종합발전구역 지정 신청을 하면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사전 환경성 검토, 신발전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이 구역지정을 고시하게 된다.

도 관계관에 따르면, 구역지정 고시가 되더라도 발전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투자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선정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해당 시․군에서는 민간부문 수용을 위해 지속적인 지역홍보와 특색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투자의향 기업을 사전에 물색하는 노력을 다하는 일이 사업 성공의 선행 요건이라고 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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